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관련사건에 해당하고 그 각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 공소유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의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군검사가, 그렇지 않은 항소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검사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