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6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