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 (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5조제3호 본문에 따른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군사법원을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그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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