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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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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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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