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3조 (재체포ㆍ재구속영장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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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32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및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체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45조제1항 또는 법 제253조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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