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압수물의 제출명령) 법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압수할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성명, 사건명, 압수할 물건 및 제출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2조 · 압수물의 제출명령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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