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0조 (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수탁군판사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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