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2 (체포의 필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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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군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는 등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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