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2조 (재판관의 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