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재판관의 계급)
①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②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③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제172조(재판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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