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2조 (재판관의 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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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고인이 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무원,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민간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고등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영관급이상의 장교이어야 한다.
법 제534조의14의 규정은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에 대하여도 그 계급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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