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4 (속기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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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은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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