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8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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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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