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의8(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제131조의7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31조의7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인이 의견진술을 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제131조의5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