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 제338조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의3까지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진술에 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33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