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4조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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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2조제2항에 규정된 취소는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2022.6.30>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서를 제출받은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법 제303조제2항에 규정된 고등검찰부의 장 및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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