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구속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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