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3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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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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