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①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3(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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