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3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0조의2제4항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등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가 피해자 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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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의8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제131조의9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제131조의10 ·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제131조의11 ·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제131조의12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31조의13 ·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ㆍ등사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1조의14 · 증거의 신청제132조 · 증거신청의 방식제133조 ·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제133조의2 ·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제133조의3 · 민감정보 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