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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의21조 ·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군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군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판사는 군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0.11.26>
군판사는 제1항의 열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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