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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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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7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청구서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5조제2항에 따라 그 허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피의사실의 요지
2.청구하는 유효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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