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7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31조의5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는 제1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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