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변호인 선임)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기소전에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출한다.
②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임을 받은 변호인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때로부터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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