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22.6.30>
제26조(보조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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