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3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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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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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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