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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의9조 · 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5조의9(허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한 때에는 군사법원 서기는 즉결심판서의 오른쪽 위의 여백과 즉결심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각각 "불출석심판"이라고 주인하여 놓아야 한다.
불출석심판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즉결심판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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