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8조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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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제155조 · 준용규정제155조의2 · 신분상실과 재판권제156조 ·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제157조 · 피고인의 불출석등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58조 · 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지금 보는 조문
제159조 · 판결정정신청의 통지제160조 · 준용규정제161조 ·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제162조 · 재심청구의 방식제162조의2 · 신분상실과 재심관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