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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의2조 ·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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