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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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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