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군사법원이 법 제32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9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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