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7조 (심문기일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0.11.26, 2022.6.30>
②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④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94개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