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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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선서취지의 설명제77조 · 서면에 의한 신문제78조 · 증인신문의 방법제79조 · 주신문제80조 · 반대신문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81조 ·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지금 보는 조문
제82조 · 재주신문제83조 ·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제84조 ·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제85조 · 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제86조 ·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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