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3조 (항해등의 경보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등제어반에는 각 항해등마다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해등이 전구의 필라멘트절단 기타의 원인 등으로 소등되었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버저 등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자동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경보를 발하는 장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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