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0조 (방전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전지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전지가 방전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지시기를 주배전반 또는 기관제어실내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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