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0조 (방전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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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전지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전지가 방전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지시기를 주배전반 또는 기관제어실내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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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전지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전지가 방전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지시기를 주배전반 또는 기관제어실내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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