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3조 (절연내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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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전반의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전압에 의한다.1. 정격전압 60볼트이하인 것 : 500볼트2. 정격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 2 × 충전부전압 + 1,000볼트(다만, 1,500볼트미만인 경우에는 1,500볼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반의 절연내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전압에 의한다.1. 정격전압 60볼트이하인 것 : 500볼트2. 정격전압 60볼트를 넘는 것 : 2 × 충전부전압 + 1,000볼트(다만, 1,500볼트미만인 경우에는 1,500볼트로 한다)
②제1항의 절연내력시험은 접지등, 표시등 또는 전압계 회로의 퓨즈 또는 모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압코일을 떼고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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