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2조 (어선의 비상배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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