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7조 (조명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기구는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06부 : 기기-조명기구 및 조명 부속품"(KSV IEC 60092-306)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 7.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명기구는 주위의 전로 등에 유해한 온도상승을 주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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