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조 (회전기계의 축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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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요전기기기중 회전기계의 축방향은 선수미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선수미방향과 일치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전기기기중 회전기계의 축방향은 선수미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그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선수미방향과 일치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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