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4조 (제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어기는 이를 사용하는 회로의 전압에 적합하고 확실하게 전동기를 기동 및 정지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역전 또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필요한 안전장치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0.5킬로와트를 넘는 전동기용 제어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정전에 의하여 전동기가 정지된 경우 그 상태에서 재기동할 수 없는 수단이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부하 및 자동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원에서 차단되는 장치를 갖춘 것일 것. 다만, 전동기용 제어기 가까이에 그 기기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타기용 전동기의 제어기는 저전압 해방방식으로 하고 전원을 회복한 후 전동기를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재기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어기는 손상 또는 마모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어기용 저항에는 주위의 연소하기 쉬운 물건에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어기의 온도상승한도,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에 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