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0조 (원동기의 조속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조속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기가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전기의 정격부하를 갑자기 제거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이내일 것2. 발전기 정격부하의 50퍼센트를 갑자기 가하고 속도가 정상상태로 회복한 후 나머지 50퍼센트의 부하를 가했을 때 순간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10퍼센트이내일 것. 이 경우 속도는 5초이내에 최종정상속도의 1퍼센트이내로 돌아와야 하며, 기기의 특성상 이 규정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속도제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3. 정격부하와 무부하사이의 모든 부하에서 정상상태의 속도변화는 최대정격속도의 5퍼센트이내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속기가 병렬운전을 행하는 교류발전기용 원동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전반에 속도조절을 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발전기용 원동기와 배전반이 동일구역에 설치되어있지 아니할 경우는 배전반 또는 그 주위에 속도조절을 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로 구동되는 직류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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