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8조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반은 취급자가 위험없이 용이하게 전면 및 후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상면, 측면 및 후면을 적당히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길이 50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문짝식 또는 간단한 조립식으로 하여 수리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배전반은 증기관ㆍ수관ㆍ유관 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배전반 앞면에는 조작을 위한 충분히 넓은 장소를 두어야 하며, 뒷면에서 조작 또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배전반 뒷쪽에 뒷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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