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화성액체(인화점이 섭씨 60도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섭씨 21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 섭씨 54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가지는 물질 또는 섭씨 38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의 가스압력을 가지는 액체인 인화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하는 탱커 또는 탱크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화성액체(인화점이 섭씨 60도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섭씨 21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 섭씨 54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가지는 물질 또는 섭씨 38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의 가스압력을 가지는 액체인 인화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하는 탱커 또는 탱크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