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화성액체(인화점이 섭씨 60도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섭씨 21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 섭씨 54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의 압력을 가지는 물질 또는 섭씨 38도에서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의 가스압력을 가지는 액체인 인화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하는 탱커 또는 탱크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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