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8조 (축전지실 및 축전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를 한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및 화기로부터 충분히 격리하여야 한다.
③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의 바닥, 선반의 상면 및 이들의 높이 7.5센티미터까지의 위벽과 산성축전지를 넣은 상자의 밑면 및 높이 7.5센티미터의 안둘레벽은 두께 1.6밀리미터이상의 납판을 깔거나 역청시멘트 또는 피치 등을 사용하여 방식(부식 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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