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5조 (전기방열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에 비치하는 전기방열기는 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기방열기는 의복ㆍ커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그을리게 하거나 태울 우려가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방열선이 부착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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