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5조 (전기방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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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에 비치하는 전기방열기는 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기방열기는 의복ㆍ커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그을리게 하거나 태울 우려가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방열선이 부착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에 비치하는 전기방열기는 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기방열기는 의복ㆍ커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그을리게 하거나 태울 우려가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방열선이 부착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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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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