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1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열설비는 통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그 충전부를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전열기에 대하여는 가연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고정하고 취급자가 지장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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