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3조 (기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동단계를 갖는 기동기는 전동기의 운전중에 과부하로 인하여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거나 또는 정전될 경우에 정규의 기동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는 정규의 기동상태로 돌리지 아니하는 한 기동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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