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1조 (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전원용 발전기의 자동차단기는 한시과전류트립장치 및 순시과전류트립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전류 조정값은 발전기 열용량 및 한시과전류트립장치의 트립특성에 따라 발전기를 과전류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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