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8조 (전압회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반 위에 붙이는 전압계, 전력계, 주파수계, 동기검정기 그 밖의 계기류, 접지등 및 표시등의 전압회로에는 그 각극(접지극을 제외한다)에 퓨즈를 삽입하여 이것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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