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8조 (전자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 통전하여도 별표 6에 의한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ㆍ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 내지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에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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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동기용제어기의 온도상승한도표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온도계법 | 저항법 코 일 (공기중) | A종절연 | A종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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