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8조 (전자개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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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 통전하여도 별표 6에 의한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ㆍ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 내지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에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개폐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대적용 부하전류의 110퍼센트의 전류를 연속 통전하여도 별표 6에 의한 온도상승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ㆍ횡요 및 진동상태에서 최대사용온도로 정격전압의 85퍼센트 내지 110퍼센트까지의 전압을 가한 경우에 완전히 작동하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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