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5조 (배전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전반 및 제어반은 폐쇄구조로 하고 고전압부의 개폐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배전반 및 제어반에는 전 길이에 걸쳐 접지도체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접지도체의 재질이 구리제 동(銅)일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30㎟ 이상으로 하며 지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류가 200A/㎟(1초간) 또는 125A/㎟(3초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접지도체는 기기의 접지 계통에 적절하게 접속되어야 한다.
③고전압배전반의 주배전반은 2중장비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기설비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선,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구획에 중성점접지방식의 접지장치를 하여야 하고 2개로 분리된 배전반의 모선을 케이블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양단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배전반 및 제어반의 각 고전압회로에는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접지 및 단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수의 휴대식 접지 및 단락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동일한 배전반 및 제어반 내에서의 저전압회로의 기기는 취급자의 잘못으로 고전압회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고전압회로와 별도의 구획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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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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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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