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7조 (발전설비의 용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는 주요전기기기(제8조제3항제21호의 설비를 제외한다)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용발전설비(이하 "주전원"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등률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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