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7조 (절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전압전기설비의 정격전압에 따른 공간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2346183"></img>
②표준 구성품의 충전부 사이 및 충전부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의 연면거리는 계통의 공칭전압, 절연재료의 특성과 스위칭 및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간전압에 관한 국제전기표준규격(IEC) 관련 규격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스위치의 모선부 내부의 비표준구성품에 대한 연면거리는 적어도 25mm/kV 이상이어야 하며 전류제한장치 다음에 설치된 비표준구성품에 대한 연면거리는 적어도 16mm/kV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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