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7조 (절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전압전기설비의 정격전압에 따른 공간거리는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2346183"></img>
표준 구성품의 충전부 사이 및 충전부와 접지된 금속부 사이의 연면거리는 계통의 공칭전압, 절연재료의 특성과 스위칭 및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간전압에 관한 국제전기표준규격(IEC) 관련 규격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스위치의 모선부 내부의 비표준구성품에 대한 연면거리는 적어도 25mm/kV 이상이어야 하며 전류제한장치 다음에 설치된 비표준구성품에 대한 연면거리는 적어도 16mm/kV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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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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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