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8조 (전동기의 정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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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시동용전동기를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행하는 것 :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 30분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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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시동용전동기를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행하는 것 :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 30분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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