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8조 (전동기의 정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시동용전동기를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행하는 것 :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 30분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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