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8조 (전동기의 정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안전성 또는 선원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시동용전동기를 제외한다)는 그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간정격이상의 것이어야 한다.1. 추진기관의 보기, 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로서 연속운전을 행하는 것 : 연속정격2. 조타용전동기 : 1시간정격(전동유압조타장치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의 15퍼센트로 연속운전하여 그의 온도가 포화상태에 달한 후 1시간정격으로 한다)3. 수밀문개폐장치, 양묘기, 계선기 등에 사용하는 전동기 : 30분 정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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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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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