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1조 (직류발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증하거나 점감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이상의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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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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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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