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1조 (직류발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증하거나 점감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이상의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증하거나 점감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이상의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