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1조 (직류발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원동기의 속도변동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평복권특성을 가지고,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부하를 점증하거나 점감한 경우에 그 전압이 정격전압의 6퍼센트이상의 변동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의 충전, 조명, 통신, 전열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전압특성곡선의 수하가 정격전압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분권특성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