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7조 (전로의 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로는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 또는 행거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용기구의 전로 및 파이프, 도관 등의 내부에 포설하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속성의 밴드ㆍ행거 및 그 부속품 등은 내식성재료 또는 방식처리 등을 한 것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비금속성인 밴드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화재로 인한 전로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를 행거 등의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로의 지지 및 고정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img id="1523458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