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7조 (전로의 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로는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 또는 행거등에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용기구의 전로 및 파이프, 도관 등의 내부에 포설하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속성의 밴드ㆍ행거 및 그 부속품 등은 내식성재료 또는 방식처리 등을 한 것으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비금속성인 밴드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화재로 인한 전로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를 행거 등의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로의 지지 및 고정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img id="1523458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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